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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문건전문위원실
날짜 :
2016-11-07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800호 전라북도 주택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07일 전라북도의회 의장 전라북도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가. 정부에서는 그동안 「주택법」에 너무 많은 내용을 다루고 있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겨남에 따라 「주택법」에 있는 내용을 「주거급여법」, 「주택도시기금법」등으로 분법화 하고 있으며, 특히 주거복지에 대한 기본법으로 주거정책의 기조를 이루는 내용을 담은 「주거기본법」이 시행(2015.12.23시행)되고, 「주택법」이 전부개정(2016.08.12.시행)됨 나. 따라서 그동안 이전의「주택법」에 위임된 내용만을 조례로 규정하던 것을 개정된「주택법」및 신설된「주거기본법」의 위임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전면개정을 추진함 2. 주요내용 가. 전라북도 10년 단위 주거종합계획 및 연도별 주거종합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안 제4조) 나. 전라북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안 제14조) 다. 전라북도 주거복지센터 설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라. 주택건설사업 등에 대한 임대주택의 건설 비율에 관한 사항(안 제1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로 제출하거나, 전화(280-3078) 또는 FAX(280-494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전라북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조례안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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