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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문건전문위원실
날짜 :
2016-11-07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798호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07일 전라북도의회 의장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가. 그동안 법률의 위임 없이 지주 이용간판 표시를 금지한 조례 규정을 삭제하여 옥외광고물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전자게시대의 설치 지역 및 수평거리를 조례로 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법령명칭을 변경 나. 지주 이용간판 표시를 금지한 조례 규정을 삭제(안 제10조제1항제1호, 제10조제1항제2호) 다. 지주 이용 간판 중 전자게시대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안 제10조 제4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로 제출하거나, 전화(280-3078) 또는 FAX(280-494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전라북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조례안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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