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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문건전문위원실
날짜 :
2016-11-07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796호 전라북도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07일 전라북도의회 의장 전라북도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가.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은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선양?계승하기 위해 설립된 역사문화시설로서, 수탁자는 운영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도모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하나 기념관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례는 이를 달성하는 데 미비한 점을 내포하고 있음 나. 이에 해당 조례의 전부개정을 통하여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운영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4조(관람 및 입장시간) 전시관 입장시간을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에서 30분전으로 변경 나. 제9조(자문위원회) 자문위원회 위원에 전라북도의회의원과 정읍시장 및 정읍시의회로부터 추천받은 1인을 추가 다. 제10조(자문위원회 기능) 자문위원회가 수행하는 기능에 회계 결산사항 및 다음 연도 사업계획의 검토 및 자문기능을 추가 라. 제24조(유물의 감정) 외부감정기관 유물감정을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기준 추가 마. 제28조(유물의 관리) 소장유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유물대장의 작성 및 비치사항을 추가 바. 제32조(운영의 위탁) 기념관 위탁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변경 사. 제33조(위탁운영의 인사규정) 기념관 운영에 필요한 인사운영규정 사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로 제출하거나, 전화(280-3078) 또는 FAX(280-494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전라북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조례안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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