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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문건전문위원실
날짜 :
2016-11-07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795호 전라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07일 전라북도의회 의장 전라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일부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라 정비구역등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시장·군수는 정비구역등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세부기준을 정함(안 제9조의2 신설) 나. 조합임원이 6개월 이상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시장·군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를 전문조합관리인으로 선정하여 조합임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14조의2 신설) 다.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관한 정보공개의 방법과 시기를 정함(안 제28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로 제출하거나, 전화(280-3078) 또는 FAX(280-494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전라북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조례안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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