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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공동주택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문건전문위원실
날짜 :
2016-11-07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794호 전라북도 공동주택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07일 전라북도의회 의장 전라북도 공동주택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가. 현재 공동주택의 관리?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기존 「주택법」에서 다루던 내용을 분법하여 「공동주택관리법」(2016.08.12.시행)으로 규정하고 있음 나. 전라북도에서는 기존 「주택법」에 의거하여 제정된「전라북도 공동주택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2015.02.27.제정?시행)를 일부개정하여 신규로 제정된 「공동주택 관리법」의 내용에 따라 그에 위임된 사항과 추가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다. 특히「공동주택 관리법」제93조에 위임된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감사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공동주택 관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변경함 나. 상위법명을 변경함(주택법→공동주택관리법) 다. 전라북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절차에 대한 사항(안 제14조∼안 제17조) 라. 전라북도 공동주택관리 감사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안 제18조) 마. 감사 결과 보고 및 사후조치에 대한 사항(안 제19조∼안 제2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로 제출하거나, 전화(280-3078) 또는 FAX(280-494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전라북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조례안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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