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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건축문화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문건전문위원실
날짜 :
2016-11-07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793호 전라북도 건축문화상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07일 전라북도의회 의장 전라북도 건축문화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가. ‘전라북도 건축문화상’ 선정과정에서 그동안 명확한 심사기준 없이 심사위원 개개인의 주관적 기준에 따라 선정함으로써 심사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지 못함 나. 따라서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위해 심사기준을 신설하고, 심사절차 등의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전라북도 건축문화의 질 높은 성장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배치 및 건축계획의 독창성과 합리성, 도시경관의 기여도 등 건축문화상 응모부문별 심사기준을 신설하여 심사과정상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함(별표) 나. 심사위원이 작품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심사 3일 전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함(안 제11조) 다. 전체적으로 한국어문규정에 의거하여 맞춤법을 개정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로 제출하거나, 전화(280-3078) 또는 FAX(280-494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전라북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조례안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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