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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강 살리기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환복전문위원실
날짜 :
2016-11-03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 785 호

 

「전라북도 강 살리기 추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제2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11월 3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강 살리기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전라북도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전라북도와 도민의 책무를 강화하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활동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라북도 강 살리기 추진단의 지원근거를 법률에 의거하여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정확히 수정(안 제1조)

나. 관련법 개정에 따른 민간단체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근거 마련(안 8조)

다. 규정된 사항 이외의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함(안 14조)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의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6년 1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전라북도의회사무처(환경복지전문위원실)

- 우560-761 /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도 홈페이지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전화: 063-280-4312, 팩스: 063-280-3685)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전문위원실 담당자 문민수(전화: 063-280-431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