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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 828 호
「전라북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제2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3월 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해 취업훈련 및 일자리, 교육, 자원봉사를 비롯한 사회참여 등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지원시설의 설치·운영 등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년층 생애재설계를 위하여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나.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한 추진사업을 정함(안 제6조)
다. 노후지원법에 의해 지역노후지원센터가 시군별 또는 권역별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 함(안 제7조)
라. 중·장기적인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하여 정책연구 개발 및 프로그램 보급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으며, 사업을 위탁 하는 경우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안 제8조)
마. 전라북도장년층생애재설계위원회를 둠 (안 제9조)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의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7년 3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전라북도의회사무처(환경복지전문위원실)
- 우560-761 /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도 홈페이지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전화: 063-280-4312, 팩스: 063-280-3685)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전문위원실 담당자 문민수(전화: 063-280-431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