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 827 호
「전라북도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제2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3월 8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가. 공동주택이 아닌 단독주택지역의 경우 생활폐기물 집하장소가 따로 없어 상습무단투기 및 거리에 악취를 풍길 뿐만 아니라 미관상 좋지 않은 경우가 많음
나. 새벽시간 단독주택지역을 돌며 생활폐기물을 수거하는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지역주민 차량으로 인해 진입 및 수거가 어려움
다. 이에 시·군에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생활폐기물 재활용률 향상과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 지원계획 수립 (안 제3조)
나.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 신청과 이에 따른 지원에 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4조∼제5조)
다. 사업점검부터 보조금 반환에 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7조∼제9조)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의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7년 3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전라북도의회사무처(환경복지전문위원실)
- 우560-761 /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도 홈페이지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전화: 063-280-4312, 팩스: 063-280-3685)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전문위원실 담당자 문민수(전화: 063-280-431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