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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825호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3월 7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본 조례의 적용대상에 TF팀 등 임시 구성?운영하는 조직으로 확대하며 위원회 위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해촉된 위원의 경우 위촉하지 않는 등 위원의 위촉 및 해촉 규정을 강화함 ○ 또한 회의자료와 의견청취를 신설함으로써 회의자료의 공정성을 기하고 위원회에서 비공개로 하는 경우 비공개 사유와 당연직 위원의 불참 사유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적용대상에 TF(Task Force) 팀 등 임시 구성?운영하는 조직을 포함(안 제3조제1항제4호) 나. 위촉직 위원은 위촉기준에 해당하는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규정(안 제6조제6항에서 제8항까지) 다. 담당부서의 장은 회의록 작성 시 공정성을 기하도록 함(안 제10조 2) 라. 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하는 경우 비공개 사유를 서면보고하도록 규정을 신설함(안 제13조의 2)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6년 3월 13일까지(6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실(우편번호 560-761)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hkshin3@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