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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
행자전문위원실
날짜 :
2017-03-07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825호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3월 7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본 조례의 적용대상에 TF팀 등 임시 구성?운영하는 조직으로 확대하며 위원회 위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해촉된 위원의 경우 위촉하지 않는 등 위원의 위촉 및 해촉 규정을 강화함 
  ○ 또한 회의자료와 의견청취를 신설함으로써 회의자료의 공정성을 기하고 위원회에서 비공개로 하는 경우 비공개 사유와 당연직 위원의 불참 사유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적용대상에 TF(Task Force) 팀 등 임시 구성?운영하는 조직을 포함(안 제3조제1항제4호)
  나. 위촉직 위원은 위촉기준에 해당하는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규정(안 제6조제6항에서 제8항까지)
  다. 담당부서의 장은 회의록 작성 시 공정성을 기하도록 함(안 제10조 2)
  라. 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하는 경우 비공개 사유를 서면보고하도록 규정을 신설함(안 제13조의 2)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6년 3월 13일까지(6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실(우편번호 560-761)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hkshin3@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