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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지역서점활성화)

작성자 :
문건전문위원실
날짜 :
2017-03-06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824호

  전라북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6일
전라북도의회 의장


전라북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지역서점 경영 안정화로 도서의 소비·향유 거점으로서 지역서점을 육성하고,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도 활성화 되도록 지역서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역서점 활성화 추진계획(안 제5조)
  나. 지역서점 협력사업 및 협력체계구축 등(안 제6조∼안제7조)
  다. 지역서점위원회 설치 및 회의 운영 등(안 제8조∼1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로 우편 제출하거나, 전화(063-280-3078) 또는 FAX(063-280-494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전라북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