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링크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및 주소,전화번호 안내 바로가기

전라북도 순환골재 등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환복전문위원실
날짜 :
2017-02-08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 819 호

 

「전라북도 모자보건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제2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2월 8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순환골재 등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 이 조례는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 및 자원의 순환성 강화를 위하여 건설공사에 순환골재 등의 사용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순환골재 등”, “품질인증”, “발주자” 등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어를 규정함(안 제2조)

나. 본청·직속기관 및 출장소, 사업소, 공기업, 도가 발주하는 건설공사 등 순환골재 사용하는 적용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재활용기본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내용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순환골재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의무사용건설공사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5조)

마. 순환골재 등의 용도를 관련 법령에 따라 규정함(안 제6조)

바. 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량을「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기준 이상으로 함(안 제7조)

사. 공사감독자 또는 책임감리자는 순환골재 등의 품질이 공사시방서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함(안 제8조)

아. 법 제35조의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따라 품질기준 및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순환골재 등의 사용 예외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안 제10조)

자. 발주자가 계약심사 의뢰할 때와 의무사용건설공사를 준공하였을 때 순환골재 등의 사용계획서 및 사용실적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함(안 제11조)

차. 순환골재 등 활용 촉진과 관련하여 도정 발전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하거나 자원 순환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사람에게 포상을 규정함(안 제12조)

카.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13조)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의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7년 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전라북도의회사무처(환경복지전문위원실)

- 우560-761 /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도 홈페이지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전화: 063-280-4312, 팩스: 063-280-3685)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전문위원실 담당자 문민수(전화: 063-280-431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