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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820호
전라북도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8일 전라북도의회 의장
전라북도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거리예술(Busking)은 자유로운 표현력과 강한 실험정신, 그리고 관객 친화적인 현장성으로 인하여, 다른 응용예술이나 문화산업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함. 또한 예술가들과 도민들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문화예술교육의 효과가 크고, 실험적·대안적 시민문화의 육성과 문화산업의 저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음. ? 특히 거리예술활동을 지역의 전통시장 및 상가, 공원,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 등과 결합하여 창업 및 상가활성화는 물론 시민들에게 문화예술의 향유기회를 제공하고, 지역공동체문화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음. 다양성이 반영된 작품들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거리예술 활동을 보장하고, 도민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지역문화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거리예술”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전라북도지사는 다양성이 반영된 거리예술이 지속가능성을 갖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 다. “전라북도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거리예술 활동에 대한 일상적인 지원, 거리예술가의 육성 및 창작 지원, 거리예술 특화지구 지정, 거리예술가들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 등’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마. 거리예술진흥 재원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바.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로 우편 제출하거나, 전화(063-280-3078) 또는 FAX(063-280-494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전라북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