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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817호
전라북도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조례를 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6일 전라북도의회 의장
전라북도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조례안
1. 제안이유 가.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극심한 빈부격차 등으로 인해 사회적 소외계층이 발생함에 따라 각종 범죄발생률 또한 늘어나고 있어 경찰력을 기반으로 한 범죄예방활동과 더불어 건축물, 골목길, 공원 등 생활환경 전반에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설계에 대한 요구가 높음. 나. 이에 각종 공공시설물, 공공건축물은 물론 도시재생사업을 비롯한 도시계획사업 전반에 걸쳐 범죄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환경설계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주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범죄예방 환경설계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함(안 제5조) 나. 범죄예방 환경설계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함(안 제7조) 다. 범죄예방 환경설계 사업 추진 기관 및 단체에 기술적 지원이나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8조) 라. 범죄예방 환경설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교육과 홍보,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로 우편 제출하거나, 전화(063-280-3078) 또는 FAX(063-280-494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전라북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