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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815호
『전라북도의회 의정발전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월 25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의회 의정발전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전라북도의회의원의 의정활동지원과 의정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전라북도의회 의정발전자문위원회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정발전자문위원 역할 등의 정의(안 제2조)
나. 의정발전자문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위원 임기 및 회의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및 제5조)
라. 위원의 해촉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및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협의 등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7년 2월 2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운영수석전문위원실(우편번호 560-761)
▣ 전화번호 : 063) 280-3085, 팩스번호 : 063) 280-3693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85
5. 제정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