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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814호
『전라북도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월 24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의원이 기소되어 구금 중인 경우에 그 직을 유지하고 있는 한 별다른 제한 없이 의정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으나, 공소제기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원이 공소제기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33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협의 등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7년 2월 2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운영수석전문위원실(우편번호 560-761)
▣ 전화번호 : 063) 280-3085, 팩스번호 : 063) 280-3693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85
5. 일부개정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