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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행자전문위원실
날짜 :
2017-01-03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804호

『전라북도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월 3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전라북도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주력산업과 신성장동력산업, 공간개발사업 등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사업 발굴 및 육성을 통해 전라북도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지역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미래전략과제를 발굴·육성해야 하는 도지사의 책무를 정함(안 제4조)

나. 미래전략과제 발굴 시행 기관과 지원대상 사업을 정함(안 제5조~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6년 1월 7일까지(5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실(우편번호 560-761)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knkang95@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