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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842호
『전라북도 의회사무처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4월 25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의회사무처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전라북도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추천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추천대상은 의회사무처장이 임용권을 가진 직원을 제외한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중 의회사무처로 전입하는 직원으로 함(안 제2조)
나. 도지사는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를 하는 경우 의장에게 추천을 요청하여야 함(안 제3조)
다. 의장은 의회사무처 직원 추천에 필요한 자료를 도지사에게 요구할 수 있음(안 제4조)
라. 의장은 추천대상자를 추천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일내에 통보하여야 함(안 제5조)
마. 의장은 의회사무처 직원이 도지사 소속으로 전출되는 경우 부서 배치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91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협의 등 : 관련실과 협의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7년 5월 2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운영수석전문위원실(우편번호 560-761)
▣ 전화번호 : 063) 280-3085, 팩스번호 : 063) 280-3693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85
5. 제정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