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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공공야간약국 지정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환복전문위원실
날짜 :
2017-04-20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 481 호

 

「전라북도 공공야간약국 지정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제2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4월 20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공공야간약국 지정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가. 도내에 개설등록된 약국은 총 884개소이나(‘17. 1월 기준) 심야시간대에 운영하는 약국은 50개소로 전체 대비 5.6% 수준에 불과함

나. 또한 심야 운영 약국 50개소 중 41개소가 전주시 관내에 집중되어 있어 약국이용 접근성의 도농간 편차가 심한 실정임

다. 이에 조례제정을 통해 공공야간약국의 지정 및 운영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도민들에게 의약품 구입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도민 건강권 보호에 기여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제2조(정의) : “공공야간약국”에 대한 정의 규정

나. 제3조(도지사의 책무) : 공공야간약국 확대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

다. 제4조(지정 및 운영지원) : 공공야간약국 지정 및 운영지원과 관련한 사항 규정

- 대한약사회 전북지부장의 의견수렴

- 시군별 특성을 고려한 야간약국 운영시간대 적용

- 공공야간약국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감독 활동

라. 제5조(근무약사의 의무) : 약사윤리기준 및 운영시간 준수 등 근무약사의 의무 규정과 의무 위반시 지원경비를 환수할 수 있는 근거조항 마련

마. 제6조(실태조사) : 정기적인 이용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 규정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의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7년 4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전라북도의회사무처(환경복지전문위원실)

- 우560-761 /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도 홈페이지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전화: 063-280-4312, 팩스: 063-280-3685)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전문위원실 담당자 문민수(전화: 063-280-431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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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조례 제   호

 

전라북도 공공야간약국 지정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야간약국을 지정하고 이의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야간 시간대에 도민의 의약품 구입 편의를 제공하고 도민의 건강권 보호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야간약국”이란 「약사법」제20조에 따라 개설등록된 약국으로서 야간 시간대에 도민에게 의약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전라북도 내에 공공야간약국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지정 및 운영 지원) ① 도지사는 야간 시간대에 도민의 의약품 구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야간약국을 지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야간약국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공공야간약국을 지정하고 이의 운영을 지원함에 있어 대한약사회 전라북도지부장 등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공공야간약국의 운영시간대는 농어촌지역 등 시군별 특성을 고려하여 시군별로 다르게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공공야간약국으로 지정된 약국에 대해 정기적인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제5조(근무약사의 의무) ① 공공야간약국 근무약사는 약사윤리기준과 약사윤리강령, 공공야간약국 운영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근무약사가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하였을 경우에는 지원한 경비를 환수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공공야간약국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내 공공야간약국 이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대한약사회 전라북도지부 등 관련 단체로 하여금 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