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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837호
『전라북도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4월 17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현재 각 부서별 특정사업 홍보(국제행사, 축제 등)를 위해 위촉·운영 중인 홍보대사를 체계적으로 총괄 관리하기 위한 근거 마련 ? 특정사업이 아닌 ‘전라북도 홍보대사’로 위촉기간(2년 이내)을 정해 활동 이미지에 맞는 다양한 도정 홍보에 참여 ? 문화, 예술, 관광, 경제, 사회 등 분야별 전문가와 유명 인사를 홍보대사로 위촉해 보다 효율적인 도정 홍보로 전라북도 위상 제고
2. 주요내용 ? 전라북도 홍보대사의 주요 활동사항을 정함(안 제2조). ? 홍보대사의 위촉 요건에 대해 규정(안 제3조) ? 홍보대사의 품위유지 의무에 대해 규정(안 제4조). ? 홍보대사의 해촉요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5조) ? 홍보대사의 전반적인 운영관리 사항을 규정(안 제6조). ? 홍보대사의 예우 및 활동지원에 관해 규정(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7년 4월 22일까지(5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실(우편번호 560-761)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hkshin3@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