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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라북도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
문건전문위원실
날짜 :
2017-04-17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839호

  전라북도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7일
전라북도의회 의장


전라북도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전라북도 택시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택시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편의 증진 및 전라북도 택시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 택시운수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안 제3조~제4조)
  나. 전라북도 택시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택시운송사업 발전 시행계획을 수립(안 제5조)
  다.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택시운송사업자 또는 택시운수종사자 등에 대한 재정 지원사업과 지원방법을 규정(안 제6조)
  라. 택시 서비스 개선 및 택시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 대한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로 우편 제출하거나, 전화(063-280-3078) 또는 FAX(063-280-494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전라북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