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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836호
『전라북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정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4월 17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전라북도내 공유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자원의 효율적 운영과 지역경제 육성정책 등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공유경제”, “공유단체”, “공유기업” 용어의 뜻을 정의함(안 제2조)
○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 등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안 제5조)
○ 공유단체 및 기업을 지정하도록 하고 각종 지원을 규정함
(안 제7조~제10조)
○ 공유경제활성화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함(안 제11조)
○ 공유경제지원센터를 두도록 규정함(안 제1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 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7. 4. 17.~ 4. 21.(5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농산업경제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 전자우편 : kiso1004@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191
4. 제정 조례안 : 붙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