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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 835 호
『전라북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4월 13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입 법 예 고
1. 제안이유
어업인이 자율적으로 수산자원을 관리하고 어업경영을 개선하며, 어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나. 어업·어촌의 발전주체로서 어업경영 개선 및 어업질서 유지 활동에 노력해야 할 자유관리어업 공동체의 책무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다.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사업의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라.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지역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협의회 위원의 비밀준수 의무에 관해 규정함(안 제7조, 제8조)
마.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9조)
바.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 및 발전에 기여한 자 등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7. 4. 13.~ 4. 19. (5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농산업경제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353, 팩스번호 : 063) 280-4936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353
4. 제정 조례안 : 붙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