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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834호
『전라북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4월 12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내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도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과 판로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함(안 제3조)
○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수립시 구매목표비율을 준수하고 구매계획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중소기업자가 이를 알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조)
○ 전라북도와 출연기관 등의 도내 중소기업제품의 전년도 구매실적 등을 매년 조사하여 게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과 판로지원을 위한 지원 사업들을 규정함(안 제6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협의기구인 공공구매기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함(안 제7조)
○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중소기업 전문기관이나 단체를 통해 대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9조)
○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활성화 및 판로 지원 확산 등에 기여한 사람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7. 4. 12.~ 4. 19.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농산업경제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753, 팩스번호 : 063) 280-4936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753
4. 제정 조례안 : 붙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