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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
운영수석전문위원실
날짜 :
2017-04-11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833호

 

『전라북도 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4월 11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5분자유발언 시간범위를 40분 이내 에서 50분 이내로 확대하고, 신청방법을 상임위원회별 추천으로, 발언순서를 발언신청 접수순에서 상임위원회 건제순으로 개선하여 모든 의원에게 발언권을 공평하게 부여하고 회의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5분 자유발언의 시간범위 변경(안 제33조제1항)

1) 시간범위를 40분 이내에서 50분 이내로 변경

나. 5분 자유발언의 신청방법 변경(안 제33조제2항)

1) 신청방법을 신청서를 의장에게 신청해야 한다에서 소속 상임위원장에게 제출하고 2인 이내의 범위에서 발언원고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신청해야 한다로 변경

다. 5분 자유발언의 발언순서 변경(안 제33조제3항)

1) 발언순서를 발언신청 접수순에서 상임위원회 건제순으로 변경

3. 참고자료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71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관련실과 협의 : 협의사항 없음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없음

2) 전라북도 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붙임

3)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4. 의견제출

이 규칙안의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7년 4월 1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운영수석전문위원실(우편번호 560-761)

▣ 전화번호 : 063) 280-3085, 팩스번호 : 063) 280-3693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85

5. 개정 규칙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