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832호
『전라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4월 11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방재정법」에서 분리하는 내용으로 「지방회계법」및 「지방회계법 시행령」이 제정되어 결산서의 의회 제출시한이 연장(5월 10일 → 5월 31일)됨에 따라 결산검사 완료시기를 변경하여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결산검사 완료 시기 변경(안 제8조)
1) 검사완료 시기를 4월 20일에서 5월 10일로 변경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134조, 「지방회계법」제14조, 「지방회계법 시행령」제10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관련실과 협의 : 협의사항 없음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없음
2) 전라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3)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의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7년 4월 1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운영수석전문위원실(우편번호 560-761)
▣ 전화번호 : 063) 280-3085, 팩스번호 : 063) 280-3693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85
5. 개정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