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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운영수석전문위원실
날짜 :
2017-04-11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832호

 

『전라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4월 11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방재정법」에서 분리하는 내용으로 「지방회계법」및 「지방회계법 시행령」이 제정되어 결산서의 의회 제출시한이 연장(5월 10일 → 5월 31일)됨에 따라 결산검사 완료시기를 변경하여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결산검사 완료 시기 변경(안 제8조)

1) 검사완료 시기를 4월 20일에서 5월 10일로 변경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134조, 「지방회계법」제14조, 「지방회계법 시행령」제10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관련실과 협의 : 협의사항 없음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없음

2) 전라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3)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의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7년 4월 1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운영수석전문위원실(우편번호 560-761)

▣ 전화번호 : 063) 280-3085, 팩스번호 : 063) 280-3693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85

 

5. 개정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