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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831호
『전라북도의회 도서자료실 운영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4월 7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의회 도서자료실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현행 「전라북도의회 도서자료실 운영규정」을 조례로 격상시킴으로써 의원의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과 도민에게 정보접근의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의회 도서자료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서자료실 운영 조례 제정의 목적을 정함(안 제1조)
나. 도서자료실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해 규정함(안 제3조, 제4조)
다. 도서자료실에 비치하는 자료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라. 도서자료실의 자료수집 · 관리 · 이관 · 폐기 및 제적에 대하여 규정함 (제6조, 제7조, 제8조)
마. 도서자료실 이용대상, 이용시간을 규정함(안 제9조, 제10조)
바. 자료의 열람, 대출, 반납, 복사, 변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사. 자료의 대출과 반납 절차를 정하고, 열람과 대출의 제한 규정을 둠(안 제11조,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서관법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협의 등 :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7년 4월 1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운영수석전문위원실(우편번호 560-761)
▣ 전화번호 : 063) 280-3085, 팩스번호 : 063) 280-3693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85
5. 제정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