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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830호
『전라북도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4월 5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
1. 제안이유 ○ 전라북도 내 청소년 이용시설, 신청 가정 내 컴퓨터 및 청소년 이용 스마트폰에 게임·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 사이버음란물 등의 청소년 정보화역기능을 예방?관리하는 실효성 있는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전라북도를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으로 조성하여 청소년들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예방을 위한 도지사의 기술적 안전조치와 관리적 조치 제공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이 조례의 적용 대상을 규정함(안 제4조) ○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예방 기본계획 수립을 규정함(안 제5조) ○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자문위원회의 설치·기능, 구성, 위원장의 직무, 회의 운영, 위원의 제척·기피를 규정함(안 제6조부터 안 제10조까지) ○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예방을 위한 게임·인터넷 중독 등의 예방·관리,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 및 사이버음란물 차단에 대한 기술적 안전조치, 안내문구 표시를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안 제14조까지) ○ 청소년 스마트폰의 음란정보 차단수단(앱)의 홍보를 규정함(안 제15조) ○ 기술적 안전조치의 설치·삭제 현황(통계)의 자동관리를 위한 통합관리시스템을 규정함(안 제16조) ○ 정보화역기능의 상담·치유 서비스와 이용습관 진단조사, 지원중단 조건에 대한 온라인 동의를 규정함(안 제17조부터 안 제18조까지) ○ 전문성 증대를 위한 자격보유 공무원의 배치와 전문직위 지정 등을 규정함 (안 제19조) ○ 정보화역기능 예방·관리 물품의 기술개발 촉진을 규정함(안 제20조) ○ 청소년 보호 강화를 위한 최우수 제품 선정의 계약방법, 평가방법, 기술능력 정량평가 등을 규정함(안 제21조) ○ 통신사업자 제공 서비스·물품에 대해 규정함(안 제22조) ○ 정보화역기능 관련 법적 전문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함(안 제2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7년 4월 12일까지(7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실(우편번호 560-761)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hkshin3@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