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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871호
『전라북도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8월 21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농어촌지역의 인구감소와 고령화, 특히 농어업이 가지는 계절적 불안정성 등으로 인해 도내 농어가에서는 인력 수급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 이에 전라북도에서는 농어촌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농어촌 인력난과 인력수급 불일치 문제를 개선하고, 원활한 농어업 생산활동 지원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농어촌인력지원센터를 지원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도지사는 시군에 인력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그 역할을 규정하여 도내 농어가의 인력수급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의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7. 8. 21.~ 8. 27.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농산업경제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753, 팩스번호 : 063) 280-4936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