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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안

작성자 :
농산경전문위원실
날짜 :
2017-07-04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864호 『전라북도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안』제정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7월 4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전라북도 및 산하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감정노동자와 전라북도 소재 일터에서 근무하는 감정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건전한 근로문화를 조성하여 전라북도 감정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 도모 ○ 감정노동자의 인권침해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제도가 미흡함에 따라 권리를 보장하는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감정노동자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 도지사의 책무 및 감정노동자의 권리(안 제4조~제5조) ○ 감정노동자 보호계획의 수립(안 제6조) ○ 감정노동자의 고용 및 노동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및 모범지침 배포 (안 제7조~제8조) ○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업 등(안 제9조~제12조) ○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 설치 및 구성, 회의 등 (안 제13조~제14조) ○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 민관기관과의 협력관계 구축(안 제1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 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7. 7. 4.~ 7. 10.(7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농산업경제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 전자우편 : kiso1004@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191 4. 제정 조례안 : 붙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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