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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
농산경전문위원실
날짜 :
2017-07-04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863호 『전라북도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제정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7월 4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청소년의 노동인권 보호와 노동 환경을 개선하여 노동이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함(제2조) ○ 청소년이 합법적인 노동 기준에 맞게 노동계약을 하고 인권 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는 등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제3조) ○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청소년 노동 인권 사업의 내용을 규정함(제4조) ○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시행계획과 사용자의 의무, 민관협의체를 규정함(제5조~제7조) ○ 청소년 노동 인권 실태 조사 및 점검과 청소년 노동 인권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에 대해 규정함(제8조와 제9조) ○ 청소년 노동 인권교육의 실시와 우수 사업장 선정 및 홍보에 대해 규정함(제10조와 제11조) ○ 청소년노동인권센터와 센터의 운영 지원을 규정함(제12조와 제1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 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7. 7. 4.~ 7. 10.(7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농산업경제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 전자우편 : kiso1004@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191 4. 제정 조례안 : 붙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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