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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862호
『전라북도 시군 경계조정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7월 4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시군 경계조정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 민선 지방자치제가 확립되기 이전에 중앙정부의 일방적 지침에 의해 자치단체 관할구역이 비효율적으로 구획된 측면이 있어 자치단체별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차고지, 환경시설, 변전소 등 혐오시설을 시·군 관할구역의 경계에 집중 유치하여 다른 시·군과 갈등을 유발하거나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시·군 관할구역의 경계가 주민의 실제 생활권과 불일치하여 주민불편과 비효율적 행정을 초래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 ○ 도내 시·군의 경계조정에 대한 의견제시 및 협의권고 등을 하여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관계 시·군 간 일치된 합의에 의한 경계조정을 유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정의, 경계조정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규정(안 제1조 내지 제3조). 나. 경계조정 대상지 선정에 관한 사항 및 도지사의 경계조정 계획 수립 의무를 규정함(안 제4조) 다. 경계조정 대상지 선정 등을 위한 실태조사 의무를 규정함(안 제5조). 라. 도지사의 경계조정 의견제시 및 협의권고 사항과 절차를 규정함(안 제6조) 마. 주민갈등 해소 또는 행정 효율성 제고에 기여한 경계조정의 경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7년 7월 10일까지(6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실(우편번호 560-761)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hkshin3@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