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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라북도 시·군 경계조정 지원 조례안)

작성자 :
행자전문위원실
날짜 :
2017-07-04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862호

『전라북도 시군 경계조정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7월 4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시군 경계조정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 민선 지방자치제가 확립되기 이전에 중앙정부의 일방적 지침에 의해 자치단체 관할구역이 비효율적으로 구획된 측면이 있어 자치단체별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차고지, 환경시설, 변전소 등 혐오시설을 시·군 관할구역의 경계에 집중 유치하여 다른 시·군과 갈등을 유발하거나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시·군 관할구역의 경계가 주민의 실제 생활권과 불일치하여 주민불편과 비효율적 행정을 초래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
  ○ 도내 시·군의 경계조정에 대한 의견제시 및 협의권고 등을 하여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관계 시·군 간 일치된 합의에 의한 경계조정을 유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정의, 경계조정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규정(안 제1조 내지 제3조).
 나. 경계조정 대상지 선정에 관한 사항 및 도지사의 경계조정 계획 수립 의무를 규정함(안 제4조)
 다. 경계조정 대상지 선정 등을 위한 실태조사 의무를 규정함(안 제5조).
 라. 도지사의 경계조정 의견제시 및 협의권고 사항과 절차를 규정함(안 제6조)
 마. 주민갈등 해소 또는 행정 효율성 제고에 기여한 경계조정의 경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7년 7월 10일까지(6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실(우편번호 560-761)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hkshin3@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