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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860호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7월 4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현재 예산안에 대한 도민들의 낮은 접근성으로 비효율적은 부분을 발견하더라도 이를 반영하기 어려운 현실임
○ 이에 예산안 투명성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전라북도의회 홈페이지에 예산안을 공개토록 하고자함
○ 다만, 예산안을 공개하는 것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5호 위배되는 문제와 이익집단 상호충돌 문제, 의원 의정활동 위축 등 다양한 문제점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예산안의 경우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국회에 제출되는 모든 의안들은 의안정보시스템으로 공개됨. 이에 따라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순간부터 국민들에게 공개되고 있음. 이에 도민의 알 권리 확보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전라북도의회 누리집에 예산안을 공개하는 조항 신설하고자 함(안 제71조제4항)
전북도의 경우 예산안 규모에 대해 고시하고 있으나 예산안 총칙으로 간략하고 공개하고 있는 실정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협의 등 : 관련부서 협의중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7년 7월 1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운영수석전문위원실(우편번호 560-761)
▣ 전화번호 : 063) 280-3085, 팩스번호 : 063) 280-3693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85
4. 일부개정 규칙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