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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라북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
행자전문위원실
날짜 :
2017-06-01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856호

『전라북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6월 1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사고 및 재난 현장에서 위험에 수시 노출되는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전라북도 소방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대 도민 소방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매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도록 함(안 제5조)
  나. 소방관서에 유해물질 등을 세척·소독할 수 있는 감염관리실과 전용세탁실, 심리적 안정과 육체적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휴게실과 심신안정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다. 소방공무원의 복지 증진과 체력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복지·체력단련 시설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복지시설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복지시설 등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라. 퇴직소방공무원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안정을 위하여 진로·직업 상담, 취업알선 등의 취업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창업지원을 위한 창업상담, 창업교육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6년 6월 7일까지(6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실(우편번호 560-761)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hkshin3@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