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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공동주택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
문건전문위원실
날짜 :
2017-05-31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854호

  전라북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31일
전라북도의회 의장


전라북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도내 주택 중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은 47.3%로 도내 주택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공동주택의 노후화에 따른 안전 및 관리 비용에 대한 도비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나. 그러나 현행 조례상에는 명확한 지원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지원에 상당한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대상을 명시하고 재 지원 기한 및 지원금액을 한정함으로써 형평성에 맞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보조금 지급 대상을 사용검사 후 20년으로 제한하고 5년 이내에 재신청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다수의 공동주택단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2 제1항, 같은 조 제2항)
 나. 공동주택 단지별 보조금 지원금액을 3천만원 이하로 한정함(안 제8조의2 제3항)
 다. 공동주택의 붕괴위험 등 긴급한 사항의 경우 도지사의 판단에 따라 지원기준에 관계없이 긴급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2 제4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로 우편 제출하거나, 전화(063-280-3078) 또는 FAX(063-280-494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전라북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