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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 847 호
「전라북도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제2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5월 4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의 지원과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기기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장애인·노인 등의 활동의 제약을 최소화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을 위한 전라북도 보조기기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마.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의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7년 5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전라북도의회사무처(환경복지전문위원실)
- 우560-761 /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도 홈페이지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전화: 063-280-4312, 팩스: 063-280-3685)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전문위원실 담당자 문민수(전화: 063-280-431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