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링크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및 주소,전화번호 안내 바로가기

전라북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환복전문위원실
날짜 :
2017-05-04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 896 호

 

「전라북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제2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5월 4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 「국민건강증진법」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과다한 음주의 위험성을 교육?홍보할 수 있고, 절주에 대한 연구를 하는 단체 등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 전라북도지사는 과다한 음주로 인한 건강침해에 대한 교육?홍보 등을 통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도모하여, 전북도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이라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다.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라. 음주 및 절주에 대한 교육과 홍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마. 주류광고 및 주류회사에 대한 후원을 삼가도록 권고함(안 제5조)

       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에서 도민참여와 민관 협력체계 구축에 대하여 명시함(안 제6조 및 제7조)

      사. 금주 및 절주에 대한 조사?연구 지원에 대하여 명시함(안 제8조)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의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7년 5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전라북도의회사무처(환경복지전문위원실)

- 우560-761 /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도 홈페이지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전화: 063-280-4312, 팩스: 063-280-3685)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전문위원실 담당자 문민수(전화: 063-280-431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