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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보호관찰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환복전문위원실
날짜 :
2017-05-04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 845 호

「전라북도 보호관찰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제2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5월 4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보호관찰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 최근 출소자들의 재범죄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인식되고 있음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도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개발?보급하여야 하는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상담 및 심리치료 사업, 직업교육 사업,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다.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

라.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의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7년 5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전라북도의회사무처(환경복지전문위원실)

- 우560-761 /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도 홈페이지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전화: 063-280-4312, 팩스: 063-280-3685)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전문위원실 담당자 문민수(전화: 063-280-431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