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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844호
전라북도 캐릭터산업 육성 지원 조례를 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2일 전라북도의회 의장
전라북도 캐릭터산업 육성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 도내 지역의 문화관광 상품과 연계된 독창성 있는 이미지를 창출하기 위하여 개발한 캐릭터 사용과 상품화 등 캐릭터산업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 캐릭터산업 진흥과 문화관광 산업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는 캐릭터산업 육성·지원을 위하여 예산 범위에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함(안 제3조) 나. 캐릭터산업 지원 육성 시책과 사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캐릭터산업 지원 심의 위원회를 두는 사항을 정함(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로 우편 제출하거나, 전화(063-280-3078) 또는 FAX(063-280-494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전라북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