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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농산경전문위원실
날짜 :
2017-10-12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885호 『전라북도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개정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0월 12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공동체 문화 활성화와 주민 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마을공동체미디어는 보다 많은 주민에게 공유되고 소통될 수 있는 인프라가 필수적인 바, 공공장소 또는 공공시설 등에서 마을공동체미디어가 송출될 수 있어야 함 ○ 따라서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의 책무를 지닌 도지사는 마을공동체미디어 운영단체가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권리와 편의를 보장해야 할 것임 ○ 따라서 이를 위해 무엇보다 관계기관의 협력과 소통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공공시설 이용과 공공송출권, 관계기관 등과의 협력하는 내용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조항 신설) ○ 제10조(공공시설 이용권) 도지사는 마을공동체미디어 운영단체가 도 관리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권리와 편의를 보장한다. ○ 제11조(공공 송출권) 도지사는 마을공동체미디어에서 생산되는 콘텐츠를 공공기관 또는 공공시설 등으로 송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12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도지사는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지원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 마을미디어지원기관 및 관련 사회단체, 언론기관 등과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 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7. 10. 12.~ 10. 17.(6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농산업경제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 전자우편 : kiso1004@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191 4. 개정 조례안 : 붙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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