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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 883 호
「전라북도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제2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9월 1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전라북도 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전북도민이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가치관을 가지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를 정의함(안 제3조)
다. 산림교육지역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산림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산림교육 지원에 대하여 명시함(안 제5조)
마. 산림교육전문가 양성 지원에 대하여 명시함(안 제6조)
바. 산림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을 규정함(안 제7조)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7년 9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전라북도의회사무처(환경복지전문위원실)
- 우560-761 /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도 홈페이지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전화: 063-280-4312, 팩스: 063-280-3685)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전문위원실 담당자 문민수(전화: 063-280-431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