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 882 호
「전라북도 독립유공자 기념사업 및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제2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9월 1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독립유공자 기념사업 및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 독립운동 기념사업을 통해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계승·발전시키고,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함.
2. 주요내용
가. 일제의 국권침탈과 식민 지배에 맞서 독립을 쟁취하기 위하여 일어난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계승발전 시키고,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규정하고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와 제2조)
나. 독립운동의 정신과 가치를 계승 발전시키고 독립유공자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시책 추진을 전라북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함(안 제3조)
다. 독립유공자 추모사업 및 유적지 등 기념시설 설치 및 정비 등 기념사업을 규정하고,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 시행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생존 애국지사에 대한 독립유공수당 및 조의금 등 독립유공자 예우·지원 사업을 규정함(안 제5조)
마. 독립운동 기념사업과 독립운동유공자 지원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규정함(안 제7조)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7년 9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전라북도의회사무처(환경복지전문위원실)
- 우560-761 /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도 홈페이지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전화: 063-280-4312, 팩스: 063-280-3685)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전문위원실 담당자 문민수(전화: 063-280-431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