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 880 호
「전라북도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제2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9월 1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 아동과 여성에 대한 폭력 및 성범죄가 점점 증가할 뿐만 아니라 흉악해지고 있어, 전라북도의 여성·아동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폭력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는 여성·아동에 대한 인권보호와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보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여성·아동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제3조).
다.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과 여성·아동폭력 실태조사, 연구를 규정함(안 제4조와 제5조).
라. 여성·아동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 지원을 규정함(안 제6조와 제7조)
마. 지역연대의 목적과 기본원칙, 설치를 규정함(안 제8조에서 제10조까지)
바. 지연연대 운영위원회 및 실무사례협의회 구성을 규정함(안 제11조에 제19조)
사. 지역연대의 기능과 역할을 규정함(안 제20조에서 제23조까지)
아. 지역연대 운영위원회 및 실무사례협의회 회의운영을 규정함(안 제24조에서 제26조까지)
자. 행정사항을 규정함(안 제27조에서 제29조까지)
차.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대해 규정함(안 제30조에서 제35조까지)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의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7년 9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전라북도의회사무처(환경복지전문위원실)
- 우560-761 /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도 홈페이지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전화: 063-280-4312, 팩스: 063-280-3685)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전문위원실 담당자 문민수(전화: 063-280-431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