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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라북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작성자 :
문건전문위원실
날짜 :
2017-08-30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877호

  전라북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30일
전라북도의회 의장


전라북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 제안이유
 가. 최근 원룸 등 다가구주택의 증가와 저금리 등으로 인해 전라북도의 월세가구 비중이 전체가구의 20%를 넘어서고 있으며, 또한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갈등에 따른 분쟁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나. 주택임대차 분쟁에 있어 경제적?법률적 약자에 대한 사회제도적 보호가 필요한바 정부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여 시?도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전라북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구성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안 제3조)
 나. 조정위원회의 구성, 결격사유, 신분보장, 제척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7조)
 다. 조정위원회의 운영방법에 대한 사항(안 제 8조)
 라. 조정의 신청 및 신청반려, 조정 방법, 처리기간, 조사 등 조정과정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제15조)
 마. 조정의 효력에 대한 사항(안 제16조)
 바. 조정위원의 수당 및 여비에 관한 사항(안 제1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로 우편 제출하거나, 전화(063-280-3078) 또는 FAX(063-280-494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전라북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