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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라북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작성자 :
문건전문위원실
날짜 :
2017-08-30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876호

  전라북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을 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30일
전라북도의회 의장


전라북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1. 제안이유
 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환경 이동권 및 접근권을 보장하여 관광향유권의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안 제2조)
 나. 도지사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추진계획을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토록 함(안 제4조)
 다. 전라북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조성 자문위원회의 설치 근거 마련(안 제5조)
 라. 관광약자를 위하여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1조)
 마.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로 우편 제출하거나, 전화(063-280-3078) 또는 FAX(063-280-494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전라북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