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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농산경전문위원실
날짜 :
2017-08-30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879호 『전라북도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정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8월 30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공정무역”은 기존의 국제무역 체계와 일회적이고 일방적인 원조프로그램만으로는 세계의 가난을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인식하에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직거래, 공정한 가격, 건강한 노동, 환경 보전, 생산자의 경제적 독립 등을 통해 생산자의 자립과 자존감을 회복하는 지속가능한 개발 형태로 인식되면서 국제개발협력의 수단으로서의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음 ○ 이에 전라북도가 공정거래와 빈곤퇴치에 기여하고 있는 공정무역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관련 기관과 조직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정무역” 등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공정무역사업 추진을 위한 위원회 설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 공정무역사업 활성화 및 지원 범위, 구매촉진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 ○ 공정무역제품 구매 촉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 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7. 8. 30.~ 9. 4.(6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농산업경제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 전자우편 : kiso1004@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191 4. 개정 조례안 : 붙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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