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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농산경전문위원실
날짜 :
2017-08-30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878호 『전라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개정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8월 30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전통시장은 시설이 노후화되고 점포가 밀집되어 화재에 취약하고, 화재발생시 대형 피해로 확산되는 경향이 강함 ○ 영세한 전통시장 상인은 보험료에 대한 부담으로 가입을 꺼려하고 화재발생시 생계수단을 잃게 되는 등의 문제가 내재되어 있어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보험·공제에 대한 지원 필요 2. 주요내용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화재공제사업에 전통시장 상인회와 상인들의 적극적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보조금 지급 근거 마련 (안 제4조의2)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 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7. 8. 30.~ 9. 4.(6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농산업경제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 전자우편 : kiso1004@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191 4. 개정 조례안 : 붙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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