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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라북도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
행자전문위원실
날짜 :
2017-08-30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875호

『전라북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8월 30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전북도민 중, 주말이나 공휴일에 보유 차량이 없어 부득이하게 대중교통이나 렌터카를 이용하거나 차량 이용을 단념하는 사람이 많으나, 전라북도 소유 공용차량은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운행하지 않는 유휴 자원으로 남아있는 실정임.

 ? 이러한 유휴 공용차량을 도움이 필요한 도민에게 대여함으로써 도민 생활의 편의성을 증대하고 행복 증진 실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라북도민의 생활편의와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정함(안 제1조).
 나. 전라북도민 중 공용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대상자와 전라북도의 지원 범위를 정함(안 제3조, 제4조).
 다. 공용차량의 이용신청, 승인 및 통지 절차와 운전자의 자격을 정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라. 이용자의 준수사항, 위반 시 조치 사항 및 이의 신청 절차에 대해 정함(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7년 9월 4일까지(5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실(우편번호 560-761)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hkshin3@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