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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874호
『전라북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8월 30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1. 제안이유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의 책무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안 제2조부터 제4조). 나.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대책마련 (안 제6조). 다. 개인정보의 열람 등에 따른 이의 제기 절차마련 (안 제8조). 라.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 구성 근거마련 (안 제9조). 마. 보험?공제 등의 가입 근거마련(안 제1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7년 9월 4일까지(5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실(우편번호 560-761)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hkshin3@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