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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872호
『전라북도 수출용 전기용품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8월 21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수출용 전기용품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올해 「전기용품안전 관리법」과「품질경영 및 공산품안관리법」을 통합하여「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개정(법률 제14593호, 시행 2017.3.14.)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6조제2호에 따라 위임한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안전인증의 면제를 도지사가 확인하고 면제를 위해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대해 명시(안 제2조)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16조제2호에 따라 위임한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확인대상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안전확인신고의 면제를 도지사가 확인하고 면제를 위해 도지사에게 제출해야하는 서류에 대해 명시(안 제3조)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24조에 따라 위임한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공급자적합성 확인대상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면제를 도지사가 확인하고 면제를 위해 도지사에게 제출해야하는 서류에 대해 명시(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의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7. 8. 21.~ 8. 27.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농산업경제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753, 팩스번호 : 063) 280-4936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4. 조례안 : 붙임